보엘언니 알려줘요

핸드폰 액정 파손이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보상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하신 여성분에게 대한 답변입니다

성보엘 [ 조회 68 ]


휴대폰 액정 파손, 실손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보상될 수 있을지 헷갈리는 경우! 

휴대폰 파손 사고는 질병 진단이 아닌 일상 사고로 판단되며, 어떤 보험은 되고 어떤 보험은 안 되는지, 청구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을 차분히 정리해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이고 직장인 여성입니다.

얼마전 퇴근길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액정이 완전히 깨졌어요. 

화면이 보이긴 하는데 액정손상이 심해서 눈이 아프고 수리를 빨리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수리비가 수십만 원 나온다고 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휴대폰 보험은 따로 가입 안 돼 있고, 실비랑 건강보험이 합쳐진 종합형 보험 하나만 있어요. 

거기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긴 한데, 혹시 이걸로 수리비 보상은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더 헷갈려요.


A.


안녕하세요~

글 읽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공감됐어요. 

하루 마무리하고 집 가는 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진짜 괜히 더 서럽잖아요. 

핸드폰은 이제 거의 몸의 일부 같은데, 액정 깨진 화면 보면 하루 피로가 한 번 더 쌓이는 느낌이고요. 

우선 이렇게 바로 물어봐 주셔서 정말 잘하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고는 안타깝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는 보상이 어렵고, 실손보험에서도 적용되지 않아요. 

이유를 하나씩 차분히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실손보험부터 보면, 실손의료비보험은 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고, 의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을 때 그 비용을 보장해주는 구조예요. 

이번 경우처럼 본인이 쓰던 휴대폰이 파손된 건 치료나 진단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질병이나 상해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없고, 보험 분류상으로는 외상 없음, 질병코드 없음인 생활 사고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실손보험에서는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어떨까요. 이 담보는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를 전제로 해요. 

예를 들면 남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깨뜨렸다거나, 카페에서 옆 사람 노트북에 물을 쏟았다거나, 아이가 자전거로 주차된 차를 긁은 경우처럼요. 

핵심은 피해 대상이 ‘타인’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번 사고는 본인 소유의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는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약관에서도 자기 물건 손해는 배상책임으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엇갈렸던 건, 타인 물건 파손 사례와 본인 물건 파손 사례가 섞여서 전달됐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조금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자면, 이런 상담 정말 자주 들어와요. 

종합형 보험 하나면 웬만한 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휴대폰 파손처럼 생활 속 소소하지만 아픈 지출은 의외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전용 휴대폰 보험이 따로 존재하는 거고요.


이번 수리비는 보험으로 해결하긴 어렵지만, 다음을 위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아요. 

앞으로 새 휴대폰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다면 통신사 보험이나 카드 부가 혜택을 한 번쯤 비교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입 중인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다는 건,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든든한 안전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보상이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해서...  

오늘은 조금 속상한 답변이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헷갈린 채로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보험은 안 될 때도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게 마음 정리에 도움이 되거든요. 

혹시 다른 보장 내용이나 담보가 궁금해지시면, 그땐 더 편한 마음으로 또 물어보세요. 제가 옆에서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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