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엘언니 알려줘요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진단받은 (질병코드 J45.0) 미취학 아들의 보험질문입니다

성보엘 [ 조회 60 ]


알레르기성 천식 (질병코드 J45.0), 아이가 지속 치료 중이라면 실손보험과 어린이보험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천식 진단 후 통원/약제비 보상 범위와 청구 시 꼭 챙겨야 할 서류를 꼼꼼하게 정리해볼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미취학 아들을 키우고 있는 20대 엄마입니다.


아이가 오래전부터 기침이 잦고 숨소리가 안 좋아서 병원을 다녔는데, 알레르기성 천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도 흡입제랑 약을 계속 쓰면서 치료 중이고요.


어린이보험이랑 실손보험은 가입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 앞으로도 병원에 계속 다닐거 같아서요 ㅠㅠ )


천식이 오래 가는 병이라고 해서 괜히 청구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지도 걱정되고요.


아이 치료비를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어머님. 글 읽으면서 아이 숨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철렁하셨을 모습이 그려져서 저도 괜히 같이 마음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아이 아프면, 엄마 마음부터 먼저 다치잖아요. 그 마음부터 꼭 안아드리고 싶었어요.


말씀 주신 알레르기성 천식은 소아에게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에요. 

의학적으로는 기관지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예민해져서,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반복되는 상태를 말하고요. 

오랜기간 방치하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병원에 가신 점. 정말 잘하셨어요~


병원에서는 보통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에 J45.0 같은 코드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가장 궁금하신 보상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먼저 실손보험은 현재 치료 중인 부분에 대해 비교적 폭넓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천식으로 병원에 통원하면서 발생한 진료비, 처방받은 약제비, 흡입제 비용 등이 기본적인 보상 대상이에요. 

아이 연령대라 하더라도 실손 약관상 통원 의료비에 해당하면 청구 자체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어린이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시기에 따라 조금 달라요.

예전에 가입한 상품이라면 ‘질병입원일당’이나 ‘질병통원’, 또는 일부 상품에서는 특정 질환 진단비가 포함돼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천식은 암이나 중대질환처럼 무조건 진단비가 나오는 구조는 아니어서, 특약 구성 확인이 꼭 필요해요. 

이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증권을 한 번 같이 살펴보는 느낌으로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주세요)


어머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지속 치료 중인데 청구해도 괜찮을까” 하는 부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치료에 따른 실손 청구는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아요. 

치료 사실을 숨기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지, 병원 다니면서 발생한 비용을 약관대로 청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권리예요.


청구하실 때는
통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약국 영수증 정도만 준비하시면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진단명이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질병분류코드 J45.0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 처리도 훨씬 수월해요.


아이 천식은 단기간에 끝나는 병이 아니라서, 치료 기록을 차분히 잘 남겨두는 것도 중요해요.


보험을 쓰는 게 부담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아이 숨이 편해지는 날이 하루하루 늘어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엄마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돼요.
보험은 이런 순간에 엄마 편이 되어주라고 있는 거니까요. 실손보험과 어린이보험이 있으시다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으실거 같아요~


혹시라도 증권 보시다가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그때 또 편하게 물어주세요. 저희가 옆에서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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