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엘언니 알려줘요

어린 딸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L20.8)으로 실비와 어린이보험 보상 여부

성보엘 [ 조회 470 ]


아토피성 신경피부염 (질병코드 L20.8), 미취학 아동의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여부에 대한 고객질문입니다.

진료비 보상 범위와 청구 시 필요한 서류등 답변입니다.

피부질환 관련 보상에 대한 궁금증도 알려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딸이 요즘 아토피 때문에 계속 피부과에 다니고 있어요. 

네 살이라 아직 말을 잘 못해서 긁기만 하길래 단순한 건 줄 알았는데 소아과에 가보니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병원도 다녀왔는데 아토피가 맞다고 하네요 ㅠㅠ

약처방으로 항히스타민제 먹이고 연고 바르면서 통원치료 중인데, 진료비가 계속 나가니까 혹시 실손보험과 어린이보험으로 보상이 되는지 궁금해졌어요.


진단받을 때 병명도 적혀 있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고… 혹시 이런 피부질환도 실손에서 보상되나요? 

처방약 값이랑 연고 같은 것도 포함될까요?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따님의 피부가 많이 가려웠겠어요....

엄마입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셨을지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살이면 아직 피부도 예민할 시기인데, 요즘은 미세먼지도 많고 날씨도 들쭉날쭉이라 아토피 증상이 자주 심해지더라고요.

여름의 습기로 인해서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래도 다행히 병원 진료 잘 받으셨고, 실손보험으로 일정 부분 보상도 가능하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우선 따님이 진단받은 아토피성 피부염, 정확히는 '아토피성 신경피부염'이라는 병명으로 병원에서 기록되었다면, 이건 실손의료비 보상 대상이에요. 질병코드로는 L20.8인데요, 실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통원치료 항목에 해당돼요. 피부과 진료도 물론 포함되고요.


실손에서는 하루 기준으로 진료비 + 처방약값 합산 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비가 7천 원이고 약국에서 받은 약이 4천 원이면 총 1만 1천 원이 되니까 이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죠. 

( 이 부분은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 )


물론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나 한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약국에서 받은 연고, 항히스타민제, 보습제 등도 의사 처방을 기반으로 약국에서 구입한 약이라면 보상 가능해요. 

다만, 일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입한 보습제 같은 건 해당되지 않아요. 이 점은 꼭 참고해주세요.


청구하실 때는 아래 서류 3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병원에서 발급해줘요)

  2. 약국 영수증 (약국에서 받은 처방약 항목)

  3. 처방전 사본 (약국에 요청하시면 복사해줘요)

요즘은 모바일 앱에서도 청구가 가능해서, 사진만 잘 찍어서 올리셔도 간단하게 진행돼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 드리자면, 병원 다녀온 날짜랑 약국 간 날짜를 맞춰두시는 게 좋아요. 

날짜가 다르면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가입하신 어린이보험(태아보험)의 가입내역서를 자세히 보시고 여기에도 보상이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아이 키우며 병원 다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쭉쭉 빠지실텐데, 보험청구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받으셨으면 해요.

엄마의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강하다는 걸 항상 느껴요. 

이번 치료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 또 물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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