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로 응급실을 방문한 유치원생, 실손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원인을 모르는 고열증 (질병코드 R50.9)도 보장 범위에 해당돼요.
보상 대상 항목과 필요한 서류, 청구 시 유의할 점까지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글을 처음 남겨보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주에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오르면서 너무 힘들어하길래, 부랴부랴 응급실 다녀왔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검사도 몇 개 하고 수액도 맞았고... 병원비가 꽤 나왔어요.
이렇게 응급실 다녀온 경우에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진단명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라고 하던데, 뭔가 딱 떨어지는 병명이 아니라서 걱정되네요.
제가 보험약관을 봐도 너무 어렵고,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요.
아이 이름으로 가입한 현대해상에 태아보험이 있는데 거기에도 실비 있잖아요..
실비로 청구만 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응급실 다녀온 것으로 보장도 있다던데.. 두번 청구해야 할지요...
A.
안녕하세요, 고객님.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하셨겠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면 진짜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그래도 응급실 잘 다녀오셔서 다행이에요.
문의 주신 ‘원인을 모르는 고열’은 보험에서는 “비특이성 고열증”, 즉 원인불명의 열로 분류돼요.
의료 기록상으로는 질병코드 R50.9로 처리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안에 충분히 해당됩니다.
이번 상황처럼 응급실을 통한 진료와 검사, 수액치료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치료 목적이 명확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보상에 문제 없어요.
특히 유치원생처럼 연령이 낮은 아이들은, 원인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아도 열성 질환 자체만으로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게 실손의 좋은 점이랍니다.
청구하실 때는 아래 서류만 챙겨주시면 돼요.
병원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 포함)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질병명과 질병코드 기재된 것)
실손보험 가입증명서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청구서 양식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다운로드 가능)
병원에서 받은 자료 중 ‘의무기록사본’이나 ‘처방전’도 함께 첨부하면 좋지만,
꼭 필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손 보험 청구는 진료일 기준 3년 이내에 하시면 되니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바로 해두는 게 편하실 거예요.
요즘은 보험사 앱으로 사진만 찍어도 청구가 가능하니 꼭 활용해보세요.
현대해상에서 가입하신 태아보험이라면 보장에도 문제가 없을거에요....
무엇보다 이번처럼 갑작스런 고열도, 실손보험이 든든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아. 그리고 응급실 내원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입하신 현대해상에서 그부분까지 함께 체크해서 보상에 포함시켜 주실 거에요
두 번 청구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
혹시 보상직원이 전화가 오면 그 부분을 물어보셔도 되세요...
아이 아프면 마음까지 지치기 쉬운데, 가입하신 보험이 그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으면 해요.
아드님의 건강 잘 챙기시고, 엄마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